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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

작성자
장애학생지원센터
작성일
2022/05/02
조회수
464

 

 

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

 

 

< ’22. 4. 29.(), 대학학사제도과 >

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(5.2.부터 적용)

? (착용의무 조정) 50인 이상이 참석(관람)하는 실외 집회·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*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, 그 외 실외 의무 해제

* 집회, 공연,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·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

? (자율적 착용 권고) 실외 마스크 의무 완화는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·상황을 축소한 것일 뿐, 개인의 자율적 착용은 여전히 필요

- 의무상황 외에도 유증상자·고위험군, 실외 다중이용시설, 50인 이상의 행사, 밀집도가 높은 상황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

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

? (실외마스크 착용)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(관람)하는 실외 집회·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

- 그 외 학내 행사,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, 대학은 행사방식(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),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준수하도록 적극 지도

<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(방역당국 4.29.() 브리핑) >

 

발열,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

 

코로나19 고위험군*인 경우

 

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

 

실외 다중이용시설*을 이용하거나,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

 

* 스포츠 등 경기(관람)(50인 미만)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체육시설(겨울 스포츠시설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(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)

 

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
 

-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(15분 이상 등)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
 

- 함성·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

? (홍보 강화)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우려되므로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내 홍보활동 강화

-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입장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학내 구성원에게 고지하고,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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